민법 제17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17조(제한능력자의 속임수)
  •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  •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  • [전문개정 2011. 3. 7.]

관련 판례